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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누리 /헛간·바라보기

투표합시다.

by 지암(듬북이) 2016. 4. 11.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

 

1. 투표제도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로써, 투표자의 구실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근대 민주국가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 왔으며, 실제로 다양한 투표제도를 사용하여 왔다.

 

① 강제투표제와 자유투표제: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형 또는 공권의 박탈·정지 등을 과하여 기권율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강제투표제라 한다. 이에 반하여 투표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를 자유투표제 혹은 임의투표제라 한다.

 

② 비밀투표제와 공개투표제: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을 비밀투표제라 하고,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공개투표제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비밀투표제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

 

③ 자서투표제·기표투표제: 자서투표제(自書投票制)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출두하여 투표용지에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는 문맹자를 선거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생겼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④ 기명투표제·무기명투표제: 기명투표제(記名投票制)는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이고, 무기명투표제(無記名投票制)는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다. 기명투표제는 투표의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의 초기에 많이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⑤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선거인이 후보자 1인만을 지명하는 것을 단기 투표제라고 하고, 2인 이상을 지명하는 것을 연기 투표제라고 한다. 대선거구제에서는 단기·연기 모두 행해지고 있으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단기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⑥ 정당명부제 투표: 총선에서 1인 2표를 전제로 1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투표해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을 집계해 각 정당이 미리 정해 제출한 ‘정당후보명부’에서 득표율만큼 당선자(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이 지역 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⑦ 투표소 투표와 부재투표: 선거인이 투표소에 직접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을 투표소 투표라 하고 선거인의 직접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 부재투료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도 1960년 선거법 이래 이를 채용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대리투표·우편투표·선거증 제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편투표가 채택되고 있다.

 

2. 한국의 투표제도

 

한국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최초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투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때 공포된 선거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변화 양상도 나타났는데, 해외 부재자 투표제와 정당 명부제 투표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부재자 투표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967년과 1971년의 6대와 7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7대와 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실시된 예가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유신체제 성립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외 국민에게도 다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때부터 재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신체제가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체제 안정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의 해외동포들은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아예 투표권을 봉쇄해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유신체제 성립 이후 해외 교포들의 반대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박정희 정권과는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대되어 200∼300만 명 규모에 이르자 이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막을 명분과 이유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고 결국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의 시행으로 연결되었다.

 

정당 명부제 투표 제도는 기존의 전국구 비례대표 제도가 가지는 불합리성과 대표 과정의 문제점이 널리 인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즉 기존 전국구 비례대표 제도는 오직 1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지역구 후보와 정당 지지를 구분하기 불가능했다. 반면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후보 투표권과 정당 투표권 등 2번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보다 폭넓게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명부 투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 명부제 투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기존에는 상당한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배출이 힘들었던 소수 정당들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치권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었다.

 

3. 투표 방식

 

선거인의 행위로서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며 현행 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투표구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 관리관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치장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종교시설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위원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장소, 투표용지의 교부장소, 기표소, 투표함, 투표 참관인석, 기표소 설비 등 필요한 사항을 설비하여야 한다.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부재자 투표소)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되는데, 이에는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이 인쇄된다. 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지역구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며, 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한다.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 9일 전 오전 9시부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2일 안에 발송한다. 우편투표의 발송은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따르며, 무료 등기우편으로 한다.

 

투표함의 수는 한 투표구당 2개 투표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편투표용 투표함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편투표가 접수되었을 때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이에 투입하여야 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 명부 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 시간 및 지참물이 기재된 투표 안내문을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해당란에 기표를 한 뒤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나 불복신청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지참한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공민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않고서는 투표할 수 없다. 단 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반송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당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을 투표 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투표 사무 종사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촉되어야 하고 그 성명이 공고되어야 한다.

 

투표 참관인은 당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투표 참관인의 수는 8명이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로부터 선정·신고된 투표 참관인이 정수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그 수를 조정하게 된다. 투표 참관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자,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 종사원, 또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정복 경찰관 이외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 종료시 투표 관리관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 과정에는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1인과 정복 착용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4. 개표

 

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는 개표 과정이 뒤따른다. 즉 투표가 행위라면 개표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개표사무란 투표사무에 뒤이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투표록과 투표함에 의하여 투표를 점검, 계산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사무 중에서 핵심적이며 종국적인 사무에 해당한다.

 

개표제도에는 투표구별 개표제도와 혼합 개표제도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투표구별 개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표사무의 관리기관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를 구·시·군청의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소를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표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할 개표 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표사무 종사원은 그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역 안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법원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이 총 개표 종사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외에는 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표사무 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은 일반 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우편 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人’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人’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등은 무효로 본다.

 

한편, 선거법에는 흔히 유효·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유효표로 보아야 할 전형적인 예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이 아닐지라도 당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등은 유효표로 본다.

 

개표가 완료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전자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킨 시스템으로 전자개표시스템을 통해 분류 및 계수된 각 선거구별 개표결과는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국에 전송돼 TV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개표기가 개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조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도 하고 또 상당한 기술적 성과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제기되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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