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시간 :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충북 지역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정보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 없이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사전 투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우편을 통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소 투표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자이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013년 도입하여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실상 대체하였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하여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 면, 동이지 꼭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절대 다수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이지만, 일부의 경우 구/시/군청, 문화센터, 자치회관, 학교 체육관, 철도역등과 같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두 곳이 끝에서 끝인 경우도 있어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 단, 같은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가 다르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자.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주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끝난다.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자.
약간의 팁을 주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자.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이나, 학생증 같이 보편적이지 않은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이 안 되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이름, 생년월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쳐넣으며 입력 하느라 본인 확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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