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숯불구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복리를 위해 숯불용 ‘성형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성형목탄’은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폐목재로 만든 것과 이력을 알 수 없는 수입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문제시 됐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착화제의 위해성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첨부 참고)’을 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성형목탄’은 이 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검사받는 규정 품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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