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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누리/바다 곳간

수산자원의 포획및 채취 관련 규정

by 지암(듬북이) 2017. 6. 26.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Pagrus major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Theragra chalcogramma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18센티미터 이하

 

커.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40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4.

기타

가. 대문어

Octopus dofleini

4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항문장, 각장, 각고, 외투장을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Gadus macrocephalus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갈치

Trichiurus leptur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고등어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강원도에 한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갑각류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해조류

가. 개다시마

 

Kjellmaniella crassifolia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

Ecklonia cava

Ecklonia kurome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곰피

Ecklonia stolonifer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Eisenia bicycli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Grateloupia spp.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Gelidium amans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톳

Hizikia fusiformis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그 밖의 수산자원

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낙지

Octopus minor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hwp


[보도자료]어린고기는 보호하고 금지기간은 지켜주세요(최종).hwp


[보도자료]어린고기는 보호하고 금지기간은 지켜주세요(최종).hwp
1.12MB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hwp
0.11MB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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