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명: 회양목
♠ 학명: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잎은 두껍고 타원형이며 길이 12~17mm로, 표면은 주맥 하반부에 털이 있고, 뒷면 가장자리가 뒤로 젖혀지며, 잎자루 길이 2mm로, 털이 있다.
꽃은 암수한그루로 3~4월에 개화하며 연한 황색으로 암수꽃이 몇 개씩 한 군데에 달리고 중앙부에 암꽃이 있고,
수꽃은 1~4개의 수술이 있으며, 수술대 길이는 5mm로 흰빛이 돌고, 꽃밥은 노란색이며 암꽃은 3개의 암술머리가 있는 삼각형의 씨방이 있다.
열매는 삭과로 달걀형이며, 길이 10mm로 털이 없으며 갈색으로 9월 초~10월 말에 성숙한다.
일년생가지는 녹색으로 네모지고 털이 있다.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이야기가 있는 나무 -회양목
영어 이름은 box tree로 아마도 네모반듯하게 잘 다듬어진 정원수로 주로 키워지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은 회양목의 주용도가 관상용으로 조경수로 많이 사용되지만, 예전에는 도장의 재료로 많이 쓰여서 도장나무라고 했다.
생장이 아주 느린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의 직경이 25cm정도 되는데 600년에서 700년 정도 걸리며 생장이 더딘 만큼 재질이 치밀하고 균일한데다 광택까지 있기 때문에 도장 만들기에는 제격일 뿐만 아니라 조각 재료, 목관악기나 현악기의 줄받이, 장기알 및 각종 측량 도구에 사용되어온 고급 목재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회양목 나무로 *얼레빗을 많이 만들어 썼으며, 회양목으로 만든 얼레빗은 잘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 머리가 잘 빗겨져서 최고로 쳐주었다.
그 외 생원이나 진사들이 치고 다니는 호패의 재료로 주로 사용하였는데 워낙 생장이 느린 나무이다 보니 호패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자, 회양목을 공물로 관아에 바치게끔 한 회양목계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
회양목이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나 전라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에 분포하는데 석회암 지대에서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석회암 지표식물로 인식된다.
옛날에는 황양목으로 불렸으나 강원도 회양(북한)에서 많이 나는 관계로 회양목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회양목으로 이름이 굳어졌다.
회양목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 가운데 가장 먼저 꼽는 것은 봄의 꽃향기이며 회양목은 상록성이니 만큼 언제나 푸른 잎들을 달고 있지만 겨울에는 다소 붉은 빛이 도는 것도 사실이다.
한방에서는 진해 · 진통 · 거풍 등에 이용한다. 꽃말은 '극기와 냉정'이다.
-산림청
얼레빗 | 호패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출토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굴되는 목재 유물 중 하나는 ‘얼레빗’이다. 얼레빗은 빗살이 굵고 성신 큰 빗을 말하며 반달모양으로 생겨서 ‘월소(月梳)’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전통 빗의 종류는 대강 빗질을 하는 얼레빗, 촘촘히 머리를 정리하는 참빗, 뺨 위나 귀 밑에 난 가늘고 고운 머리털을 정리하는 면빗을 들 수 있다.
얼레빗을 만들 때 이용하는 나무는 주로 박달나무, 대나무, 대추나무, 소나무 등이다. 특히 제주도의 해송은 질병과 흉액 등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인기였다.
종로 청진지구 12-16지구에서 출토된 얼레빗 9점을 수종분석 한 결과 박달나무류가 70%였다. 종로 청진지구 뿐만 아니라 발견된 대부분의 목재빗의 수종은 박달나무가 많았고, 그 외에는 대추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층층나무 등도 있었다.
-출처:나무신문
빨래터,<단원 풍속도첩>-출처:위키백과
호패(戶牌, 號牌)
호패(戶牌, 號牌)는 전통 봉건시대에 신분증 구실을 하는 작은 패(牌)로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녔다. 고려와 조선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신분 계층별로 재질과 기재 내용에 차등을 두었다. 사망 시에는 국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현재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으로 그 기원은 원나라에서 시작되어 한국은 1354년(고려 공민왕 3)에 이 제도를 모방, 수·육군정(水陸軍丁)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호적법(戶籍法)이 보조 역할로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①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② 직업·계급을 분명히 하여 ③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요역(요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편성상의 누락·허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조선의 호패법
조선은 1413년(태종 13)부터 2년간, 2차는 1459년(세조 5)부터 1470년(성종 1) 12월까지, 제3차는 1610년(광해군 2) 10월부터 1612년(광해군 4) 7월까지이며, 제4차는 1626년(인조 4)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5차는 1675년(숙종 1) 11월 이후가 그것이다.
이 같이 호패의 사용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백성들이 호패를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외의 국역(國役)을 져야 했으므로 되도록 이를 피하고자 한 까닭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로 이를 계기로 일반 백성들은 국역과 군역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교환 등 불법을 행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호패의 위조자는 극형, 호패를 차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조 때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지패(紙牌)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불과하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할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패는 왕실·조관(朝官)으로부터 서민(庶民)·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사용하였는데 그 재료와 기재 내용은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다.
태종 때의 규정에 따르면, 그 모양은 길이 3치(寸) 7푼(分), 폭 1치 3푼, 두께 2푼으로 2품 이상은 관직·성명, 3품 이하의 조관·성중관(成衆官)·유음자제(有蔭子弟)는 관직·성명·거주지, 서인은 그 외에 얼굴빛·수염의 유무를 기재하고 5품 이하의 군관(軍官)은 소속부대·신장, 잡색인(雜色人)은 직역(職役)과 소속, 노비는 주인·연령·거주지·얼굴빛·신장·수염의 유무를 덧붙여 기록하였다.
호패는 서울은 한성부(漢城府), 지방은 관찰사(觀察使) 및 수령(守令)이 관할하고, 이정(里正)·통수(統首)·관령(管領)·감고(監考) 등이 실제사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관원에 한하여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며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후에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호패를 차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고, 이를 빌려 준 자는 장(杖) 1백에 3년간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호패술
드라마 '무사 백동수' 속 주인공 지창욱의 무술로 화제를 모았던 호패술.
<호패술>은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차고 다니던 신분 표식인 호패(號牌)를 이용한 무예로서 조선시대 이후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탄생하였다 하며 그 위력이 막강하여 극소수의 전수자들에 의해서만 맥을 이어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호패술'을 말하면 호패를 몸에 소지하기 위해 호패 구멍에 끼워 매달던 술(줄)을 말하는 것이지만, 무예로서의 '호패술'은 호패를 사용하여 유사시에 호신술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술을 말한다.
호패술에 사용되는 호패 또한 조선시대의 일반 호패와는 그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
아! 배우고 싶다. 호패술
나만의 호패 만들기와 놀이
- 호패와 나무에 관한 이야기 활동
- 내가 좋아하는 식물의 이름으로 호패를 만들어요.
- 생일도 적고, 희망도 적어볼까요.
- 마음껏 꾸며보세요.
- 호패술 경험하기
- 호패를 활용한 놀이 활동: 야구, 탁구, 볼링 등을 응용해서
* 도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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