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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누리 /일상

예술활동증명 재신청하기

by 지암(듬북이) 2023. 7. 23.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위해 

공연했던 자료들을 작업한 다음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에궁! 2026년까지 연장되어있네. ㅜㅜ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ㆍ <신설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ㆍ <개정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1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
ㆍ <신설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 4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은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은 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
①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
 
※ 자동 연장된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7월 초까지 순차적 적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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