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 누리/놀이 곳간

쥐불놀이

by 지암(듬북이) 2015. 2. 24.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의 첫째 자일(子日)[쥐날]에 농부들이 들판에 쥐불을 놓아서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했던 농사 기원 민속놀이이다. 이를 ‘서화희(鼠火戱)’, ‘불싸움’ 등이라고도 한다. 또한 음력 1월 14일이나 보름날 밤에 횃불놀이를 겸해서 쥐불놀이를 한다. 쥐불놀이는 잡귀를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한다는 것과,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을 죽여 풍작을 기도하며, 봄에 새싹이 날 때 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원]

쥐불놀이와 관련하여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호서 지방 풍속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횃불을 사르는데 이를 쥐 태우는 불[훈서화(燻鼠火)]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는 조선 왕조의 오랜 행사로서 쥐날에 낮은 지위의 젊은 관리들 수백 명이 횃불을 땅에 끌면서 “쥐를 그슬리자.”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도록 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풍속으로는 정월 대보름날 행사로서 ‘달집태우기’와 풍년을 기원하며 행하였던 편싸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마을 간에 이루어지는 편싸움을 편전(偏戰) 또는 석전(石戰)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긴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러한 편싸움은 줄다리기 행사나 줄다리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달집태우기 행사와 결합하면서 유희성을 가미한 쥐불놀이로 바뀌고, 나아가 편을 갈라 점치는 편싸움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쥐불놀이를 들불놀이·횃불놀이로도 혼용하는데 횃불을 들고 들판에 나가 논밭 두렁의 잡초를 태워 버린다. 각 마을의 농민이나 젊은이들이 편을 갈라 각자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경쟁적으로 넓은 지역을 태우거나 상대방의 횃불을 끄기도 한다.

 

 

[놀이도구 및 장소]

예로부터 쥐불놀이는 횃불놀이로도 불렸으며, 싸리가지에 삼대를 엮어서 만든 횃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아이들은 깡통의 아래쪽과 옆에 구멍을 뚫고, 깡통에 철사로 긴 고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쥐불놀이를 하는 장소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곳이 주로 이용되는데, 화재의 위험이 적은 넓은 들판이나 논밭에서 행해진다.

 

 

[놀이방법]

마을 간에 이루어지는 쥐불놀이 또는 불싸움은 마을 젊은이들이 횃불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논밭을 뛰어다니며 더 넓은 지역에 불을 놓거나, 상대편의 불을 끄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현대에는 주로 아이들이 깡통에 불씨와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돌리면서 즐긴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쥐불놀이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던 조상의 슬기가 담겨 있는 놀이이다. 쥐불놀이의 가장 큰 목적은 논밭에 있는 해충의 알이나 유충을 태워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였다. 정월 대보름에 이 놀이를 통하여 새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

 

-출처: 향토문화대전

 

 

 

 

사라지는 쥐불놀이와 화재에 관한 기사

 

정월 대보름 전 날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 역시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행사로 잡귀를 쫓고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쥐불놀이는 논밭두렁의 잡초를 태움으로써 쥐와 해충을 방제하고 남은 재로 농사의 밑거름을 만드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농약의 발달과 화재예방을 위한 제재로 요즘은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선닷컴(2014.2.11)

 

 

또 화재안전에 대비하고 마을 인근에서의 쥐불놀이·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지도 등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밭두렁에 불 놓기를 할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를 해야 화재로 오인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해도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대보름 행사시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며 “행사 주최 측에서는 행사장 내 소화기 비치, 인근 가연물 사전제거, 안전요원 배치 등 화재 및 인명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민일보(2013. 2. 21)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은 지난 15일 허가를 받지 않고 정월대보름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쥐불놀이는 논밭두렁의 잡초와 잔디를 태우며 해충을 쫓고자 하는 정월대보름의 전통 놀이다. 그러나 쥐불놀이가 애멸구 등 해충을 없애기 보다는 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을 죽여 오히려 농사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게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산불 위험이 높아 쥐불놀이를 엄격히 제한하겠단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인이 많은 마을에서 쥐불놀이를 할 경우 화재의 초등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쥐불놀이를 할 경우엔 미리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쥐불놀이를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지원해 준다. 전남 고흥군에 사는 송상점(59)씨는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자체적으로 쥐불놀이를 하는 게 전통 풍습 중 하나였는데 올해엔 생략해야 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머니투데이 (2011. 2. 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