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에는 의병장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하였으며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1907년 의병투쟁에 나선 이후 1910년 5월 일제에 피체될 때까지 충청북도 일원은 물론 경상·강원지역 등 광범한 지역을 무대로 20여회에 걸쳐 격렬한 투쟁을 벌인 중부지방의 후기 의병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봉수(韓鳳洙)[1883~1972]는 평민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민중적 기반에서 호응을 받으며 활동하였는데, 번개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출귀몰한 유격전의 명수였다. 그의 투쟁 유형은 일본인 자산가와 친일파 처단, 밀정과 변절자의 응징, 일본군과의 직접 교전, 군자금 모금, 우편행랑의 습격 등 다양하였다.
1910년 피체된 한봉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합방대사령(合邦大赦令)으로 면소되어 출옥하였다. 이후 1919년 거족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이 발발하자 4월 1일 고향인 세교리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이튿날에도 내수보통학교 학생들과 장꾼들을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다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묘소]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에 있다.
1883. 4. 18 ~ 1972. 12. 25
조선 말기 의병장.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다. 1907년 8월 의병장 김규환을 만나 감화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의병에 가담한다.
청주세교장에 기의하여 4년 6개월동안 33전 1패의 전과를 거둔 명사수였다. 충청북도 진천에서 일본군 헌병 중위 시마자키를 비롯한 3명을 사살한 뒤 그 무기를 노획한 것을 시초로 약 30명 정도 의병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펼쳐 승기를 잡았다. 3.1운동 때는 청주에서 시위하여 다시 2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3남 1녀의 자식이 있었고, 손자가 한민구 현 국방부장관이다.
별세 4개월 전인 1972년 8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택을 하사하였고, 72년 12월 25일 향년 90세로 별세하셨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육사 2학년이었다.
한민구 장관이 임명될 당시, 일각에서 한봉수 의병장을 변절한 친일파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벼슬하면 다 친일파인가보다 하지만 충북대 박걸순 교수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밝혔다.
- 출처: 나무위키
한봉수 의병장 '친일 협력' 의혹 내용은?
손자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으로 다시 논란 제기돼
- 2014년 06월 12일 (목) 09:03:14 충북일보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조부 한봉수 의병장, 사실은 친일 협력자'라는 식으로 잇따라 보도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주 상당공원의 의병장 한봉수 동상과 중앙공원의 비 철거가 불가피해보이는 등 일련의 보도는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은 이미 국내 사학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학문적 검증을 끝낸 것으로,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충북대 박걸순(사학과) 교수의 도움말을 빌어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문: 한봉수 의병장의 자수가 곧 친일인가?
답: 그는 이미 1908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에서 '강도살인사건'(의병에게 적용된 죄목임) 피의자로서 궐석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약 2주간 노모를 모시고 서울에 은신해 있었으나, 더 이상의 피신이 어려워지자 일제와 타협을 시도하였다. 즉, 그가 자수를 청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제 발로 걸어가 잡힌 것이 아니라, 1910년 5월 12일 충청북도 경찰부에서 파견한 형사대에 의해 피체 연행됐다.
다음 자료는 한봉수의 귀순 청원을 보는 일제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청주지부 검사는 한봉수를 심문하던 중 내부 경무국장에게 한봉수의 자수 청원 여부를 전보로 질의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한봉수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내부 경무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그의 '범죄행위 증거가 이미 완비되어 공범자도 이미 체포되었으므로 경성에서 그를 체포 연행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한봉수의 자수 청원은 사실이나, 일제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한봉수는 이해 6월 29일 공주재판소 청주지부에서 27개의 활동 증거를 제시한 일제 판사에 의해 '내란죄 수범(內亂罪 首犯)'으로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
그가 자수를 청원했다는 것도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는 이미 1996년 독립운동사 전문 학술지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게재되었고, 이를 친일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검증을 받은 바 있다.
생전의 한봉수 의병장
문: 문태수 은신처를 밀고했을까?
답: 한봉수가 자수를 청원하며 일제에게 자신을 사면해 주면 그 대가로 전라지역에서 활동하던 문태수(일명 문태서) 의병장의 체포에 조력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일제는 한봉수를 이용하여 문태수를 체포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한봉수를 데리고 문태수의 활동지였던 영동과 무주, 금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허탕을 쳤다.
문태수가 피체된 것은 한봉수가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난 1년 후인 1911년 8월이다. 따라서 한봉수의 도움과 문태서의 피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한봉수는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동지 문태수의 은신처를 알면서도 일제를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며 고도의 심리전술을 구사하였던 것으로 사려되고 있다.
문: 친일의 대가로 사면됐나?
답변: 만일 한봉수의 자수가 일제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리 만무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벌여 경성공소원에 공소한 끝에 15년 유형(流刑)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던 1910년 8월 28일 일제가 강제 병합을 단행하며 옥중에 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사면 조치하여 석방하였다. 이는 강제 합병에 따른 한민족의 반발을 무마하고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한봉수도 이때 사면 석방되었으나, 이는 수많은 다른 독립운동가와 함께 석방된 것이었다. 따라서 마치 그가 처음부터 면소 판결을 받아 징역도 살지 않았다거나, 친일의 대가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 출처: 충북일보
의병장 손자, 일본 군국주의 선봉장 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식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지난해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이어 또다른 친일매국외교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해 정식 발효된다. 지난 2012년 6월 밀실협상으로 추진되다 여론의 저항으로 무산된 지 4년,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개시 발표 이후 1달도 채 안되는 속전속결이다.
서명 후 공개될 협정문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감청.영상정보, 인적 네트워크 정보 등을 일본 측에 넘겨주는 것과 비교해 일본 정부가 제공할 정보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따른 내용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 굴욕적인 첫 한일 군사협정이 되는 것.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헌법 9조를 고쳐 보통국가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야망이 담긴 재무장의 길을 한국 정부가 열어주게 된 셈이다. 이제 한일 군수지원협정만 체결되면 일본의 재무장, 나아가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짙어진다.
이에 주무부처인 한민구 장관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없게 됐다. 의병장의 손자가 일본 군국주의 선봉장이 됐다는 불명예도 함께 안게됐다. 한 장관의 조부인 한봉수 선생은 의병장으로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다.
한봉수 선생은 대한제국군으로 복무하던 중 1907년 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의병장 김규환과 함께 일본 헌병대를 습격해 헌병대장을 사살하고 일본군 수송대를 습격했다. 그러다 1910년 체포,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런데, 그런 한봉수 선생이 일제에 체포된 뒤 전향해 다른 거물 의병장을 색출해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도 있다.
의병 연구 대가로 이름이 높은 이태룡 박사는 지난 2014년에 펴낸 책 '한국의병사'에서 "한때 의진(義陣)의 부장이었던 청주 출신 한봉수는 궐석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의병장이 숨은 곳을 가르쳐 줄테니 자신의 죄를 면죄해 달라'고 일본 경찰과 협상을 벌여 경술국치 대사령 이후 재판에서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박사가 공개한 1910년 3월 11일 내부 경부국장이 충청북도 경찰부장 앞으로 보낸 '고비수(高秘收) 제1817호'는 '폭도 소수괴(小首魁) 한봉수가 당국에 사면을 원출(願出)하였다'라고 적혀있다. 거물인 문태서 호남 의병장의 소재를 고발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1910년 3월 한봉수는 영동을 출발해 동 군내와 전북 무주, 금산 등을 돌아다니며 문태서 의병장의 소재를 파악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태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공로로 한봉수는 대사면을 받았다.
물론, 한봉수의 친일행각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점 때문. 하지만 거물 의병장 색출을 위해 일제와 협력했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결국, 한민구 장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은, 일제 협력 논란이 있음에도, 의병장 조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꼴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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