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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누리/식물 곳간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by 지암(듬북이) 2016. 4. 5.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신문

 


특히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청나무,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은 채취가 안된다.

 

또한 논두렁, 밭두렁 등에서 나는 쑥, 냉이 등도 원칙적으로 뜯기 전에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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