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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누리 /헛간·바라보기

대통령 “예산 충분”-교육부 “빚내라”...뭐지?

by 지암(듬북이) 2016. 1. 26.

대통령 “예산 충분”-교육부 “빚내라”...뭐지?

[분석] 교육부 ‘2016 보통교부금’ 문서 살펴보니, '누리과정 발언' 논란

 

▲ 학교시설비 예산은 '빚을 내라'는 교육부 문서. © 윤근혁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겨냥한 뒤 이처럼 밝혔다.


‘돈 다 받고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교육청에 모두 ‘4조원 대의 빚을 내라’고 허가한 문서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해 10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문서는 ‘예산편성 여력이 충분하다’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편차가 큰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보통교부금은 39조8257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조80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맞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 3조9144억7300만 원(교부금보전 지방채 8000억 원 포함)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빚을 내서 부족분을 메꾸라는 것이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교육부도 자인한 셈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서 1조5000억 원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비와 1398억 원이 필요한 학교통폐합에 따른 비용을 모두 0원으로 편성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공립유치원 신설과 증설비는 오히려 각각 604억 원과 35억 원을 ‘마이너스’ 편성했다. 이에 들어가는 1조5000억 원 가량 또한 지방교육채로 충당토록 했다.


반면, 이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서 4조3212억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만큼은 전액 자신들이 주는 교부금 지원액 속에 편성해 놨다.


하지만 기준재정 수요액은 교육부가 교부금 산출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5조에서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은 교육청 수요보다 적게 준 뒤 빚내서 사업하라고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기준재정 수요 액에 충분히 넣어놨다’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힘 있는 자가 ‘1000원을 주면서 700원짜리 빵하고 300원짜리 라면을 사오고 200원을 남겨 오라’고 지시하는 ‘빵셔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와균형연구소 “대통령의 착각” Vs 교육부 “1조8000억 원 늘었기 때문에…”


교육정책 연구단체인 미래와균형연구소의 김현국 소장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보좌진의 허위 보고에 따른 착각이거나 예산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채 자체가 빚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환 재원도 교부금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채와는 다른 것”이라면서 “최근 경기가 회복되어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 원 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이 교부금을 총액으로 받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상 ‘의무 편성’ 항목으로 지정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의원(더불어 민주당)실이 분석한 ‘시도교육청 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17조1140억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8.8%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 채무가 20조3676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세입예산의 36.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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